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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통과 후 매매거래 재개

주식회사 협진이 2023년 1월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었다. 협진은 2018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19년 3월 20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경영권 변동, 횡령 및 배임 혐의, 손상차손 발생 등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되었고, 회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2023년 1월 2일, 협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월 27일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Why it matters

협진의 매매거래 재개는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기업이 개선 노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기회가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The big picture

이번 사례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라도 적극적인 자구 노력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etails

  • 협진은 2021년 7월 (주)에이씨티에서 (주)협진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 2021년 8월 24일에는 식품가공기계 제조업체 (주)협진기계를 흡수합병했다.
  • 2020년 12월에는 음성공장과 수원 R&D센터를 매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 협진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By the numbers

  • 2023년 1분기 협진의 매출액은 24억 3천만 원, 영업손실은 7억 5천만 원이다.
  • 2022년 매출액은 18억 2천만 원, 영업이익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 (주)협진기계 흡수합병 전인 2018년 매출액은 201억 원, 영업이익은 32억 원이었다.

What they’re saying

  • 증권업계 전문가: "협진의 매매거래 재개는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회복이 지속되어야 한다."
  • 소액주주: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거래가 재개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Key pages

  • p. 6: 회사 개요
  • pp. 7-14: 회사 연혁
  • pp. 15-17: 자본금 변동사항
  • pp. 18-24: 사업의 내용 (매출 및 수주상황, 위험관리, 연구개발활동)
  • pp. 25-47: 재무제표 및 주석
  • p. 69: 계열회사 현황
  • pp. 70-78: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자산 양도, 합병 정보)

Tags: #협진 #매매거래재개 #코스닥 #상장폐지 #개선계획 #흡수합병 #재무구조개선 #식품기계

Disclaimer

이 답변은 제공된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예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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