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플러스, 법적지급제한으로 1.48억원 어음 부도 처리
(주)대유플러스는 2023년 10월 16일 만기 도래한 148,779,353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따른 법적 지급 제한 조치 때문이다.
Why it matters
대유플러스의 부도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 또한, 대유플러스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The big picture
이번 부도는 대유플러스가 처한 심각한 재정난을 보여준다. 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은 기업의 자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제한하여 회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Details
- 부도 금액: 148,779,353원
- 부도 발생 은행: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
- 부도 사유: 법적지급제한
- 부도 경위: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따른 법적 지급 제한
By the numbers
- 부도 금액: 148,779,353원
- 부도 발생일: 2023년 10월 16일
What they’re saying
- 증권업계 관계자: "대유플러스의 부도는 예상된 일이었다. 최근 실적 악화와 자금난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회생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 법조계 관계자: "재산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다만,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 회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Key pages
- 개요 (p. 2): 부도 발생 내용, 금액, 사유, 경위 등 핵심 정보 요약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p. 2): 부도 발생 배경 설명
Tags: #대유플러스 #부도 #법적지급제한 #재산보전처분 #회생절차 #투자주의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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