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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결정

솔루엠이 지난해 11월 체결했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기간 만료로 해지한다고 1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솔루엠은 신탁 계약을 통해 취득했던 자사주 53만여 주를 법인 증권계좌에 입고할 예정입니다.

Why it matters

이번 결정은 솔루엠의 향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자사주 취득은 일반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The big picture

솔루엠은 지난해 11월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삼성증권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는 당초 계획된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솔루엠은 취득한 자사주를 활용하여 주주환원 정책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etails

  • 솔루엠은 삼성증권과 맺었던 1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없었습니다.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532,089주는 솔루엠 법인 증권계좌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By the numbers

  • 계약 금액: 100억 원
  • 신탁계약 기간: 2022년 11월 1일 ~ 2023년 11월 1일
  • 취득한 자기주식 수: 532,089주 (총 발행주식의 2.34%)

What they’re saying

  • 증권업계 관계자: "솔루엠의 이번 결정은 주가 부양 효과보다는 계획된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득한 자사주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 솔루엠 관계자: "이번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를 통해 확보된 자사주는 주주환원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Key pages

  • p. 2: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의 개요 및 세부 내용
  • p. 3: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Tags: #솔루엠 #자기주식 #신탁계약 #주가 #주주환원

Disclaimer

위의 분석은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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