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삼진제약은 2023년 12월 15일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미래에셋증권(주)과 체결했던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며, 해지 예정일은 2023년 12월 15일입니다.
Why it matters
이번 결정은 삼진제약이 자사주 취득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종료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향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The big picture
삼진제약은 지난 6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 결정은 당초 계획했던 자사주 매입 규모를 모두 달성했거나,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Details
- 계약금액: 50억원
- 계약기간: 2023년 6월 16일 ~ 2023년 12월 15일
- 해지기관: 미래에셋증권(주)
- 해지 사유: 계약기간 만료
- 해지 후 신탁재산 반환 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By the numbers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227,116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8.09%)
- 신탁계약 해지 후 반환 예정 자사주: 227,116주
What they’re saying
- 증권업계 관계자: "삼진제약의 이번 결정은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향후 주가 흐름은 실적 등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소액주주: "자사주 취득 종료는 아쉽지만, 회사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pages
- p. 2: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의 개요 및 세부 내용
- p. 3: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Tags: #삼진제약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주주가치 #주가 #미래에셋증권
Disclaimer
본 분석은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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