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엠,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디씨엠은 2024년 2월 15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지 예정일은 2024년 2월 15일이다.
Why it matters
자기주식 취득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번 신탁계약 해지는 디씨엠의 향후 주가 흐름과 주주환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he big picture
디씨엠은 이번 신탁계약 해지를 통해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배당 등 다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Details
- 디씨엠은 신영증권과 체결했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 해지 사유는 계약 기간 만료이며,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되었다.
-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자사주 형태로 반환된다.
- 해지 전까지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총 2,450,000주(보통주)이다.
- 이 중 직접 취득분은 1,310,800주,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분은 1,139,200주이다.
By the numbers
- 계약금액: 1,000,000,000원
- 계약기간: 2023년 8월 8일 ~ 2024년 2월 15일
- 해지 예정일: 2024년 2월 15일
-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 수량: 2,450,000주 (보통주)
What they’re saying
- 증권업계 관계자: "디씨엠의 이번 신탁계약 해지는 주가 부양보다는 현금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투자 또는 배당 등 자금 활용 계획에 주목해야 한다."
Key pages
- p. 2: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 p. 3: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 현황
Tags: #디씨엠 #자기주식 #신탁계약 #주주환원 #주가 #배당
Disclaimer
본 분석은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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