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 용인 공장부지 매입 지연... 2025년 말로 연기
(주)소룩스는 2021년 6월 10일 공시된 용인 공장부지 양수 결정에 대한 정정신고를 2024년 6월 28일 제출했다. 당초 2024년 6월 30일로 예정되었던 양수기준일이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로 1년 6개월 가량 연기되었다.
Why it matters
- 소룩스의 생산능력 확대 및 매출 증대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 투자자들은 이번 연기가 소룩스의 중장기 사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The big picture
소룩스는 매출 증대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용인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예상보다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Details
- 소룩스는 2021년 6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주)화인디엔씨로부터 102억 4,800만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 해당 부지는 원삼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소룩스는 이곳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원삼일반산업단지에서 원삼2일반산업단지로 인허가 절차를 변경하면서 양수기준일이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기되었다.
By the numbers
- 양수금액: 10,248,000,000원
- 양수기준일 연기: 1년 6개월 (2024년 6월 30일 → 2025년 12월 31일)
What they’re saying
- 증권업계 관계자: "소룩스의 공장 신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단기적인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능력 확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소룩스 관계자: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양수기준일이 연기된 것은 아쉽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착공하여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Key pages
- 개요 (p. 1): 정정신고 사유 및 정정 내용 요약
- 유형자산 양수 결정 (p. 3): 양수 목적, 양수 금액, 양수기준일 변경 내용 등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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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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