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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자하생력액 제조 1개월 15일간 중단

경남제약이 자사 제품인 자하생력액의 제조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2024년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1개월 15일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영업 및 유통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제조정지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

Why it matters

경남제약의 자하생력액 제조 중단은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제약회사의 품질 관리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다.

The big picture

이번 사건은 국내 제약업계 전반의 규제 준수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의약품 선택 시 제약회사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Details

  • 위반 내용: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38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8조제9호, 제95조 위반
  • 처분 내용: 자하생력액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2024.07.19~2024.09.02)
  • 경남제약의 대응: 제조정지일 이전에 제품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여 유통 및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
  • 향후 계획: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

By the numbers

  • 영업정지 기간: 1개월 15일
  • 영업정지 금액: 7,341,242,895원 (자하생력액 2023년 매출액)
  • 최근 매출총액 대비 비중: 12.41% (2023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What they’re saying

  • 제약업계 관계자: “이번 사건은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각 제약회사들은 자체적인 점검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힘써야 한다.”
  • 소비자 단체: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약회사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관련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Key pages

  • p. 1: 영업정지 개요
  • p. 2: 영업정지 세부 내용 및 사유

Tags: #경남제약 #자하생력액 #제조업무정지 #의약품안전 #약사법위반

Disclaimer

본 요약은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및 기타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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