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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삼진제약은 2024년 12월 2일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미래에셋증권(주)과 체결했던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지 예정일은 2024년 12월 2일입니다.

Why it matters

이번 신탁계약 해지는 삼진제약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삼진제약의 자사주 정책 방향과 그 배경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big picture

삼진제약은 이번 신탁계약 해지를 통해 자사주 매입 전략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etails

  • 계약 해지 목적: 신탁계약 기간 만료 (2024년 12월 2일)
  • 해지 기관: 미래에셋증권(주)
  • 해지 후 신탁재산 반환: 현금 및 자사주(실물)
  •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 현황: 총 1,636,025주 (보통주)

By the numbers

  • 신탁계약 금액: 5,000,000,000원
  • 신탁계약 기간: 2024년 6월 3일 ~ 2024년 12월 2일
  • 취득한 자사주 수량: 247,584주
  • 실물 반환 예정 자사주 수량: 247,584주

What they’re saying

  • 증권업계 관계자: "삼진제약의 이번 결정은 최근 주가 흐름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향후 자사주 매입 재개 여부, 배당 확대 가능성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 삼진제약 관계자: "이번 신탁계약 해지는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일 뿐, 자사주 매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ey pages

  • p. 2: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개요
  • p. 3: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상세 정보

Tags: #삼진제약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주주가치 #미래에셋증권 #주가 #제약

Disclaimer

본 답변은 제공된 문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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