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결정…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 지속
2024-11-17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보기 (0)웰크론한텍, 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으로 숨 고르기
2024-07-07
웰크론한텍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2024년 7월 24일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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