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받아
2023-11-15
주식회사 광림이 파생상품자산 등 허위계상으로 인해 2023년 10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시정 요구,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2023년 2월 9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광림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상장 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