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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안전점검 불성실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아

2024-09-29

GS건설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앞서 8월 27일 보도된 국토부의 GS건설에 대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의 확정 공시이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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