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실업, 2년 연속 감사의견 한정으로 주권매매 거래 정지
2024-03-20
일정실업은 2023년 3월 22일, 외부감사인의 2년 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일정실업은 2023년 4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동 기간 동안 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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