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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테크노스, 중대재해 발생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주)제일테크노스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 대해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치입니다.

Why it matters

(주)제일테크노스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big picture

(주)제일테크노스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상당한 영업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향후 수주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Details

  • 영업정지 기간: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8개월)
  • 영업정지 대상: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영업정지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향후 계획: (주)제일테크노스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By the numbers

  • 영업정지금액: 20,092,816,000원
  •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매출액: 215,637,952,017원
  • 매출액 대비 영업정지금액 비율: 9.32%

What they’re saying

  • 증권업계 관계자: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주)제일테크노스의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수주가 어려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업계 관계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 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된 만큼,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Key pages

  • p. 2: 영업정지 분야, 내역, 내용, 사유, 향후 대책, 영업정지 영향, 영업정지일자
  • p.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Tags: #제일테크노스 #영업정지 #중대재해 #건설업 #코스닥

Disclaimer

본 문서는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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