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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앤비디자인, 주식 발행 및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 당해

에이치앤비디자인은 2023년 11월 14일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로부터 주식 발행 및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신청은 에이치앤비디자인이 2023년 11월 7일 공시한 전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는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19,876주에 대한 전환권 행사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Why it matters

이 가처분 신청은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자금 조달 계획과 주주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예정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he big picture

이 사건은 최근 주식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자자 간의 분쟁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특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복잡한 금융 상품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Details

  • 신청인: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이치앤비디자인 외 1명
  • 신청 내용: 2023년 11월 7일 공시한 전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19,876주에 대한 전환권 행사 금지
  •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3카합214468

By the numbers

  • 전환청구권 행사 주식 수: 219,876주
  • 액면가: 500원

What they’re saying

  • 에이치앤비디자인 관계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법률 전문가: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어 에이치앤비디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ey pages

  • p. 1: 주요사항보고서 제목, 보고 대상, 회사 정보
  • p. 2: 소송 등의 제기 내용 요약

Tags: #에이치앤비디자인 #주식 #상장 #가처분 #전환청구권 #투자 #분쟁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Disclaimer

위 답변들은 공시된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정보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답변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투자 결정 등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What they’re saying" 부분은 예상되는 반응일 뿐 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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