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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부실 품질시험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GS건설이 품질시험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1개월간 서울시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Why it matters

GS건설은 국내 대형 건설사 중 하나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회사의 신뢰도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The big picture

GS건설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Details

  • 영업정지 대상: 토목건축공사업
  • 영업정지 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1개월
  • 영업정지 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 GS건설의 대응: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예정

By the numbers

  • GS건설의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토목, 건축 부문 매출액: 9조 3,740억 5,035만 3,342원
  • GS건설의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총액: 12조 2,991억 9,621만 4,752원
  •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 감소액: 약 7,811억 7,101만 1,121원 (2022년 월평균 매출액 기준)

What they’re saying

  • 건설업계 관계자: "이번 사건으로 GS건설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공공 공사 수주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법조계 관계자: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ey pages

  • p.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 사유, 향후 대책
  • p. 3: 이사회결의일, 투자판단 참고사항

Tags: #GS건설 #영업정지 #품질시험 #건설업 #행정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 #건설기술진흥법

Disclaimer

본 요약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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