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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건설산업법 위반'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주)태영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2개월간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2024년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적용되며, 태영건설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Why it matters

태영건설의 2개월 영업정지는 신규 수주 활동에 제동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설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The big picture

최근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영업정지는 업계 전반의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

Details

  • 영업정지 기간: 2024년 6월 18일 ~ 2024년 8월 17일 (2개월)
  • 영업정지 대상: 토목건축사업
  • 영업정지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위반
  • 영업정지 금액: 1조 7,930억 8,151만 4,945원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68.83%)
  • 태영건설의 대응: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By the numbers

  • 영업정지 기간: 2개월
  • 영업정지 금액: 1조 7,930억 원

What they’re saying

  • 건설업계 관계자: "이번 영업정지는 태영건설 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법조계 관계자: "태영건설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Key pages

  • 개요 (p. 1): 영업정지에 대한 요약 정보 제공
  • 영업정지 (p. 2): 영업정지의 세부 내용과 태영건설의 대응 방안 제시

Tags: #태영건설 #영업정지 #건설산업법위반 #건설업계 #취소소송 #집행정지가처분 #토목건축사업

Disclaimer

  • 본 요약은 공시된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태영건설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및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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