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건설산업법 위반' 2개월 영업정지 처분
2024-05-21
(주)태영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2개월간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2024년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적용되며, 태영건설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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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주)태영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2개월간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2024년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적용되며, 태영건설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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