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노포커스, 전환사채 발행 조건 정정 공시
(주)제노포커스는 2024년 6월 7일, 지난 6월 7일에 공시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정 공시를 통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 등 일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Why it matters
이번 정정 공시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변경된 조기상환 조건은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정정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The big picture
(주)제노포커스는 이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약 개발 및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변경된 조기상환 조건은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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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최초 공시에서는 조기상환 청구 시 납입일부터 청구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정정 공시에서는 2024년 7월 6일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2024년 7월 6일 이후 잔여 금액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는 2024년 10월 6일부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최초 공시에서는 조기상환 청구 시 납입일부터 청구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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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Call Option):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매수인")는 매매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매수인")는 매매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By the numbers
- 전환사채 발행 금액: 232억원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금액(2024년 7월 6일 기준): 최대 92.8억원 (발행 금액의 40%)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이자율 변경: 연복리 2.0% -> 연 12% (2024년 7월 6일 이후)
-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금액: 매매일 기준 전자등록총액의 20%
What they’re saying
- 투자 전문가 A: "변경된 조기상환 조건은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정정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권 업계 관계자 B: "조기상환 이자율 변경은 회사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Key pages
- 개요 (p. 1): 정정된 공시 내용 요약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pp. 5-9): 전환사채 발행 조건 상세 내용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pp. 9-12):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 관련 상세 내용
Tags: #제노포커스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 #매도청구권 #투자
Disclaimer
위 분석은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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