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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크론한텍,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웰크론한텍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받은 5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다고 2024년 7월 24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웰크론한텍은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후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y it matters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웰크론한텍은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웰크론한텍은 상당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The big picture

최근 건설업계는 불경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웰크론한텍의 영업정지 처분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Details

  • 영업정지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
  • 영업정지 기간: 2024년 7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 (5개월)
  • 영업정지 대상: 토목건축사업
  • 영업정지 금액: 184,349,689,860원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 매출액)
  • 집행정지 인용일: 2024년 7월 24일

By the numbers

  • 영업정지 금액: 1843억원
  • 영업정지 기간: 5개월
  • 최근 매출총액 대비 영업정지 금액 비율: 55.33%

What they’re saying

  • 증권업계 관계자: "웰크론한텍이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 법조계 관계자: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은 웰크론한텍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웰크론한텍 관계자: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Key pages

  • p. 3: 영업정지 처분 내용
  • p. 3: 집행정지 인용 내용

Tags: #웰크론한텍 #영업정지 #집행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취소소송 #경영활동 #코스닥

Disclaimer

본 요약본은 공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원문 공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예상일 뿐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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