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크론한텍,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2024-07-23
웰크론한텍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받은 5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다고 2024년 7월 24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웰크론한텍은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후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보기 (0)웰크론한텍, 토목건축사업 5개월 영업정지 처분
2024-06-17
웰크론한텍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더 보기 (0)SGC이테크건설,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아
2023-10-22
SGC이테크건설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회사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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