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일부 의약품 제조업무 정지 처분 받아
동구바이오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2024년 9월 10일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Why it matters
동구바이오제약의 주요 품목 중 하나인 정제 의약품 제조에 차질이 생기면서 회사의 수익성 및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대체 의약품 수요 변화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The big picture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동구바이오제약의 이번 행정처분은 제약회사들의 규제 준수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Details
- 위반 사항: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등 관련 법규 및 규정 위반
- 처분 내용:
- 전체 정제 의약품 제조업무 1개월 정지 (2024년 9월 10일 ~ 2024년 10월 9일)
- '글리파엠정2/500mg' 제조업무 5개월 정지 (2024년 9월 10일 ~ 2025년 2월 9일)
- '록소리스정' 제조업무 3개월 15일 정지 (2024년 9월 10일 ~ 2024년 12월 24일)
- 회사 입장: 제조업무 정지 기간 동안 기존 재고를 활용하여 의료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 준수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
By the numbers
- 제조업무 정지 대상 제품의 2023년 매출액: 2,846,164,345원
- 전체 정제 의약품 매출액에서 제조업무 정지 대상 제품 매출 비중: 0.74%
What they’re saying
- 증권가: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 및 기업 이미지 손상에 대한 우려 제기.
- 의료계: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 의약품 공급 및 정보 제공 필요성 강조.
- 시민단체: 제약회사의 책임 의식 강화와 의약품 안전 관리 감독 강화 촉구.
Key pages
- p. 1: 목차 - 문서 내용 개요
- pp. 2-3: 영업정지 - 위반 사항, 처분 내용, 회사 입장 등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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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요약 및 분석은 공시된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정보나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본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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