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21호스팩, 엠에프씨(주)와 합병 결정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이하 하나금융21호스팩)는 2024년 2월 7일 이사회를 통해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체인 엠에프씨(주)와의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 비율은 엠에프씨(주) 1주당 하나금융21호스팩 0.2305476주이며, 합병 기일은 2024년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Why it matters
이 문서는 하나금융21호스팩이 엠에프씨(주)와 합병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합병 절차와 합병 후 예상되는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합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The big picture
하나금융21호스팩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설립되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합병을 통해 엠에프씨(주)는 우회 상장을 통해 자본 시장에 진입하고, 하나금융21호스팩은 투자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Details
- 합병 형태: 엠에프씨(주)가 존속하며 하나금융21호스팩을 흡수합병하는 방식.
- 합병 비율: 엠에프씨(주) 1주당 하나금융21호스팩 0.2305476주
- 합병 기일: 2024년 11월 1일 (예정)
-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
-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가격은 공모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결정.
- 합병승인 주주총회: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공모전 주주의 의결권 제한: 합병 승인 안건에 대한 공모전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 불가.
By the numbers
- 합병 비율: 1:0.2305476
- 합병 기일: 2024년 11월 1일
- 합병가액: 추후 결정
- 예상 운영비용 (3년): 700백만원
What they’re saying
- 투자 전문가: "엠에프씨(주)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합병 후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 업계 관계자: "이번 합병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투자자: "합병 후 주가 흐름을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Key pages
- p. 12: 사업 목적 및 합병 관련 규정
- pp. 14-17: 합병 형태, 일정, 절차, 합병가액 산정 방식
- p. 25: 합병대상회사 선정 기준
- p. 26: 합병대상회사 제외 기준
- pp. 27-28: 합병 관련 비용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pp. 54-63: 이사회 및 감사 활동 내역
- pp. 67-72: 주주 현황 및 의결권 제한
Tags: #하나금융21호스팩 #엠에프씨 #합병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코스닥 #바이오 #의약품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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