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 상장폐지 위기 속 개선기간 부여 받아
이트론은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2023년 5월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되었다. 이후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 끝에 2024년 6월 19일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Why it matters
이트론의 상장폐지 여부는 주주들의 투자와 회사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The big picture
국내 IT 업계의 중견기업인 이트론은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회사는 개선기간 동안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상장폐지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Details
- 2023년 5월 31일,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 2023년 7월 13일, 한국거래소, 이트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 2023년 9월 1일,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결정
- 2023년 10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속개 결정
- 2023년 12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결정
- 2024년 1월 2일, 이트론, 이의신청서 제출
- 2024년 1월 30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속개 결정
- 2024년 3월 21일, 2023 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 2024년 4월 12일, 이트론, 이의신청서 제출
- 2024년 6월 19일, 코스닥시장위원회, 6개월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
By the numbers
- 개선기간: 6개월 (2024년 12월 19일까지)
- 소송가액: 249백만원 (원고), 2,017백만원 (피고)
- 부채비율: 28.78% (당반기말), 26.60% (전기말)
What they’re saying
- 증권업계 전문가: "이트론이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경영 투명성을 회복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트론 관계자: "회사의 존속을 위해 개선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ey pages
- p. 3: 정정신고(보고) -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정정
- pp. 32-34: 연결재무제표 -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 파악
- p. 176: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 상장폐지 관련 심의 및 이의신청 진행 상황
Tags: #이트론 #상장폐지 #횡령 #배임 #개선기간 #IT #코스닥
Disclaimer
본 문서는 이트론이 공시한 [기재정정]반기보고서 (2024.06)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서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예상은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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