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아
2023-10-22
SGC이테크건설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회사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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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SGC이테크건설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회사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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