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아
SGC이테크건설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회사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Why it matters
SGC이테크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업계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사례다. 특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당장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The big picture
최근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하며 기업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다.
Details
- 영업정지 기간: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8개월)
- 영업정지 범위: 토목건축공사업
- 영업정지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중대재해 발생)
- SGC이테크건설의 대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본안 소송 제기 예정
By the numbers
- 영업정지 금액: 513,387,599,087원
-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총액 대비 영업정지 금액 비율: 33.7%
What they’re saying
- 업계 관계자: "이번 사건은 SGC이테크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법조계 관계자: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SGC이테크건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지만, 패소할 경우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Key pages
- p. 1: 정정 신고(보고)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내용
- p. 3: 영업정지 - 영업정지 내용, 사유, 기간, 회사의 향후 대응 방안 등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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