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의약품 제조·수입 업무정지 처분
2024-01-28
화일약품이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2024년 2월 5일부터 최대 3개월 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제조 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30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 업무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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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화일약품이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2024년 2월 5일부터 최대 3개월 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제조 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30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 업무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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