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의약품 제조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동구바이오제약이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2/500mg' 등 2개 제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2024년 8월 23일부터 제조가 중단될 예정이다.
Why it matters
동구바이오제약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내용고형제의 제조가 중단되면서 회사의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The big picture
최근 국내 제약업계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강화 추세에 따라 GMP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동구바이오제약 사건은 제약업계 전반의 품질관리 시스템 점검과 함께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Details
- 처분 내용: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 대상: 록소리스정, 글리파엠정2/500mg
- 사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 (내용고형제 적합판정 취소)
- 영업정지 기간: 2024년 8월 23일부터 (행정처분 시행일)
- 회사측 대응: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By the numbers
- 영업정지 대상 제품 매출액: 143,034,858,211원 (2023년 기준)
- 회사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66.57% (2023년 기준)
What they’re saying
- 업계 전문가: "이번 사건은 동구바이오제약의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용고형제는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평소 믿고 복용하던 약이었는데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니 실망스럽다. 앞으로 동구바이오제약 제품을 계속 복용해야 할지 고민된다."
Key pages
- p. 2: 영업정지 내용 및 사유
- p. 3: 영업정지 영향 및 회사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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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요약은 공시된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법원의 판결이나 관계기관의 조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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