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제약, GMP 위반으로 제조업무 일부 정지 처분
알리코제약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정제, 치옥트에이치알정600mg, 피타스틴정4밀리그램 제품의 제조가 일정 기간 중단될 예정이다.
Why it matters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알리코제약의 주요 품목에 대한 제조 중단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GMP 위반으로 인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고 소비자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The big picture
최근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GMP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GMP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리코제약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은 다른 제약회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Details
- 처분 내용: 정제 제조업무 15일 정지 (2023.12.22.~2024.1.5.), 치옥트에이치알정600mg 제조업무 1개월 15일 정지 (2023.12.22.~2024.2.5.), 피타스틴정4밀리그램 제조업무 3개월 정지 (2023.12.22.~2024.3.21)
- 처분 사유: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가목 등 위반
- 회사 측 입장: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며,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여 대응할 예정.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By the numbers
- 영업정지 금액: 1,201억 1,236만 2,802원
- 최근 매출총액 대비 영업정지 금액 비율: 71.61%
What they’re saying
- 증권업계 관계자: "이번 제조업무 정지 처분으로 알리코제약의 단기적인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사 측에서 사전에 제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둔 만큼, 매출 감소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 제약업계 관계자: "최근 GMP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GMP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Key pages
- p. 1: 영업정지 분야,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 내용
- p. 2: 영업정지 사유, 향후 대책, 영업정지 영향, 영업정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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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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